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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4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10인
2017-08-2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3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관에서 누락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분류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이행 및 누설됨으로써,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흠집내기용으로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관에서 누락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발견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즉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30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관에서 누락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분류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이행 및 누설됨으로써,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흠집내기용으로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관에서 누락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발견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즉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3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