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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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8-2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200860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hwp (200860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공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여 적합한 인사가 고위공직에 임명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기는 하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추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질 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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