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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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6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2008565)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hwp (2008565)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임용후보자가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 발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로 인해 임용이 거부된 합격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2구합3927)가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장기간 발령대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음.
이에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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