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5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200856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hwp (200856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본인에게는 임용되지 못할 어떠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도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인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임용권자의 책임도 있고, 신규채용후보자 본인에게는 가혹한 측면이 있어 그 합격의 취소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