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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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6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8-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567)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hwp (2008567)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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