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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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0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20인 2017-08-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4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50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벌률안(강창일).hwp (200850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벌률안(강창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63% 이상이 8급·9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복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119 구조·구급대원,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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