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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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9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8-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4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497)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hwp (2008497)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도축검사원의 채용배치 근거가 명확치 않아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도축검사원을 필수배치 할 수 있도록 채용·배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여로 도축검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여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도축검사원의 채용·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축검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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