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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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5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0인 2017-08-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558)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hwp (2008558)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말 현재 부산항만공사 등 4개의 항만공사가 발행한 사채는 약 3조 5,000억원으로 이 중 약 7,300억원을 상환하여 미상환 사채발행액은 약 2조 7,7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항만공사의 사채발행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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