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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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5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0인 2017-08-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55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hwp (200855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등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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