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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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8-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2008521)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hwp (2008521)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과학기술협력’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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