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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범계의원 등 11인
2017-08-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공사 공공분야 발주 물량은 연간 4조 5천억 원의 규모로 10억 원 미만의 공사가 63.8%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약 8,800여 개인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2.7%인 238개사에 불과하나 전체 정보통신공사 매출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이었던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에 비하여 10배 이상 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각각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공사 공공분야 발주 물량은 연간 4조 5천억 원의 규모로 10억 원 미만의 공사가 63.8%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약 8,800여 개인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2.7%인 238개사에 불과하나 전체 정보통신공사 매출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이었던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에 비하여 10배 이상 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각각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