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88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라) 상고기각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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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8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라)   상고기각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계약금액’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그중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여기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의미를 파악할 때,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와 함께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6개 차종의 와이퍼시스템 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는데, 이 각 입찰은 납품가격이나 납품물량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만을 정하는 것이었고 원고와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가 각 견적서에 기재한 금액도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견적요청서(RFQ)에 기재된 당해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이하 ‘계약체결 예정금액’)이었다면, 피고가 입찰담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 계약체결 예정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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