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가) 상고기각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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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가)   상고기각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원고가 별도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안에서, 중복된 영업신고라는 사유가 적법한 거부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가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거부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중위생법령의 문언, 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원고가 별도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추어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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