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0139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나) 파기환송
[설계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사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설계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할 인공구조물 등의 정확한 구조와 크기, 위치, 형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1) 그 허가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지 여부, (2)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점용·사용의 방법이나 관리 등에 관하여 부관(附款)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3)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4)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 부관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또는 (5)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위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비록 점용·사용허가 신청인이 종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된 공유수면을 현황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점용·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그에 따라 발령된 원상회복명령도 확정되었다면 조성된 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존속될 수 없고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점용·사용허가 신청인은 현황대로 이용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