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6134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약 4개월 동안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던 참가인에 대한 피고의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참가인의 업무만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참가인이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내역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고,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