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1226 구상금 (차) 상고기각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사용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지급한 후 피용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 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 간의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그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