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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현행 제2조제16호,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안 제10조)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톤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안 제32조)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현행 제2조제16호,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안 제10조)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톤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안 제32조)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