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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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4인 2017-08-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200852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hwp (200852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속에서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등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58명으로 이 중 11명이 사망했음. 이 중 31명은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로 사망자 역시 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 겨울철 3대 산업재해의 경우 폭설과 한파로 인해 산재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폭염관련지수(WBGT)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폭염 시 기온에 따른 근로와 휴식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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