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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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8-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6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200851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hwp (200851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취사 등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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