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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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3인 2017-08-14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6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200851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hwp (200851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7년 5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연장은 4.478km이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591km(총 14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건설, 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는 총 1,113km로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5,253km)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자도로를 신설·개축하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자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민자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감독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제21조제5항?제6항 신설).
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마.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3조의7 및 제23조의8 신설).
사.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이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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