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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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공통되는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망인이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고 기업공개 후에도 명의신탁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명의신탁이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보이는 점, 망인은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주식을 처분하였을 뿐이고,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 역시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에 따라 주식이 처분된 데에 따른 결과인 점,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 역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명의수탁자에게 자동으로 입금됨에 따라 소득세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동 공제된 데에 기인한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주식 명의신탁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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