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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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포함되는지 여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다목)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므로,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이 사건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이 사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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