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산지전용기간 만료 당시에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당해 토지를 항상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제한적 소극)◇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는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금은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음으로 인하여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07. 4. 30.까지 ‘소매점, 사무실,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06년경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쳤는데, 2006. 10. 27. 파주시장이 당해 공익사업(= 파주운정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지역 내 각종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함에 따라 신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져, 원고가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사안에서, ① 당초 적법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대지로 형질변경된 점, ② 산지전용허가기간 내에 목적사업인 건축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신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던 점, ③ 산지전용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대상토지 전부를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토지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파주시장은 2007. 4. 30.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 2013. 7. 13. 수용되기까지 원고에 대하여 대상토지를 산지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형질변경으로 ‘나대지’ 상태가 된 대상토지를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