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1.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즉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86조는 ‘제85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즉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