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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9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7-08-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4
2017-08-16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런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한 사실이 있음. 그런데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를 둔 종전 영업장들의 다수가 강화된 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이들 영업장에서 추락사고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런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한 사실이 있음. 그런데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를 둔 종전 영업장들의 다수가 강화된 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이들 영업장에서 추락사고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