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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8-0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참여 수단인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정보통신의 발전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많은 어린이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이미 청소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닌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참여 수단인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정보통신의 발전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많은 어린이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이미 청소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닌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