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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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01]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2인 2017-08-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4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501)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병완).hwp (2008501)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병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 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소위 ‘몰래카메라’, 즉,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 등에 대해서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블루투스 등 전파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변형카메라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의 목적은 전파혼신을 방지하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성범죄 등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는 기능할 수 없음.
타인이 카메라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변형카메라의 사용 목적은 일부 탐사보도를 위한 위장 취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에는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함으로써 창 밖에서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고, 수영장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여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형카메라를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로 정의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다른 목적의 기기는 제외하도록 함(제2조).
나.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제3조).
다.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이하 “취급”이라 한다)를 허가하도록 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마.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형카메라와 다르게 따로 특별 허가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제5조).
바. 변형카메라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제6조).
사.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제7조).
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제8조).
자.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제11조 및 제12조).
차. 무허가 변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압류하도록 함(제13조).
카. 변형카메라의 취급 및 구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4조).
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조).
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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