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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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경대수의원 등 12인 2017-08-0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44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hwp (200844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로만 선포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최근 기후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금액 산정 등에 있어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최근 기후특성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특정 읍, 면 지역 등에 국지적인 집중호우, 집중폭설 등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재해특성 및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단위 까지 세분화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있어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 도시지역의 경우 많은 공공시설이 있어 일부의 도로유실, 축대붕괴가 나타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을 초과하나 공공시설보다 농지 등이 많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 도로가 유실, 침수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어 도시와 농어촌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특히 농업, 어업, 임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피해대상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하려는 경우 그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선포 기준과 관련해서도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재난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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