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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9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태흠의원 등 17인
2017-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7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