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38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8-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4
2017-08-16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용도해역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해양공간에서의 구체적 행위제한과 실질적 관리 권한 행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제한적인 소극적 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국가와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 갈등에 대응하고, 통합된 해양공간정보와 과학적 특성평가를 근거로 해양공간의 용도와 이용형태를 결정하게 하여 공간 선점경쟁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가치저하, 이용-보전 및 이용자간 갈등의 심화 현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로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해양을 과학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법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공간 이용과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제2장에서는 해양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해양공간관리위원회를 두어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관리, 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해양공간계획은 타법에 따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행위를 할 경우 해양공간계획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제3장에서는 해역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어업활동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 및 유도구역을 지정하고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내의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17조~제19조).
아. 제4장에서는 해양공간특성평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수집·요청·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해양공간정보와 해양공간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제5장 보칙에서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국제협력의 추진 등 해양공간관리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제안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용도해역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해양공간에서의 구체적 행위제한과 실질적 관리 권한 행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제한적인 소극적 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국가와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 갈등에 대응하고, 통합된 해양공간정보와 과학적 특성평가를 근거로 해양공간의 용도와 이용형태를 결정하게 하여 공간 선점경쟁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가치저하, 이용-보전 및 이용자간 갈등의 심화 현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로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해양을 과학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법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공간 이용과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제2장에서는 해양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해양공간관리위원회를 두어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관리, 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해양공간계획은 타법에 따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행위를 할 경우 해양공간계획을 준수하도록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제3장에서는 해역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어업활동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 및 유도구역을 지정하고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내의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17조~제19조).
아. 제4장에서는 해양공간특성평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수집·요청·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해양공간정보와 해양공간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제5장 보칙에서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국제협력의 추진 등 해양공간관리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