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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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경대수의원 등 10인 2017-08-09 국방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200844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hwp (200844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로 복무기간 21개월을 유지할 경우 2025년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약 47만 명 정도이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약 4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방위력의 마지노선인 52만 명에 비해 약 8만 명이 부족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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