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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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기의원 등 10인 2017-08-10 국방위원회 2017-08-1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2008478)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hwp (2008478)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영내징계위원회 개최 시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공관병 사건의 경우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군 내 서열 3위이기 때문에 선임자가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2명에 불과한 상황이라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될 수 없음.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군내 서열 3위인 4성 장군뿐 아니라 서열 1위, 2위인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또한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음.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16조의2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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