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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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8호, 2016.12.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 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한도가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됨에 따라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하여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25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나 「형법」 등에 따른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여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비(非)산림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제14조, 제20조).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한 자에 대한 벌칙(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 이하로 한정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다. 산림치유지도사 결격사유의 범위를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로 한정함(제11조의2).

    라. 사유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18호(2016.12.2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제4항”을 “제20조제2항·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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