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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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3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공표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공표(제21조의5제2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제38조의2 신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또는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해당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제79조의2 신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ㆍ개선 및 직무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816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17조제2항 중 “결정ㆍ공고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ㆍ공고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ㆍ공고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중 “징수하거나 추징하는”을 “징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부담금의 환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여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납부일. 다만, 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로 한다.
    가.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나.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부담금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2. 부담금의 감면결정 등 제1호 외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 결정일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8항”을 “법 제3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3조제8항 후단”을 “법 제33조제10항 후단”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3조제7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7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
    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4. 법 제5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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