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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5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 6.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13. 7.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신설되었으나, 제조?가공 등을 한 식품,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가 있음.
이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 6.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13. 7.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신설되었으나, 제조?가공 등을 한 식품,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가 있음.
이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