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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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3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2008456)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hwp (2008456)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진행과 조정강요, 고압적 태도 등으로 ‘막말판사’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음.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13개 지방변호사회도 잇따라 법관평가를 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관의 임명과 연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연임발령을 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근무평정기준을 정하여 그 평정결과를 연임·보직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사실상 법원 내 근무평정결과로만 법관인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법관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이므로, 법관인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법관 연임제도가 있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의 경우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평가를 인정하고 있고, 법관의 법적능력, 공정성, 재판 준비성, 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재임용에 반영함으로써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관 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6항 신설, 제44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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