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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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200846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hwp (200846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문서로 하되, 혼인당사자 쌍방이 시·읍·면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혼인신고 절차로 인해 일방 당사자에 의한 허위 신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허위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혼인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은 증인 정보의 불확실성,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혼인신고에 있어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되, 질병,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건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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