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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8-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8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운전하는 직원에 대해 모욕적 언사 또는 구타 등 인권침해적 행위를 반복하거나 부하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목 등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폭행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해 고용주와 피고용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므로,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행상황을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폭행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죄질의 성격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고용주 등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지시 또는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6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운전하는 직원에 대해 모욕적 언사 또는 구타 등 인권침해적 행위를 반복하거나 부하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목 등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폭행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해 고용주와 피고용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므로,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행상황을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폭행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죄질의 성격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고용주 등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지시 또는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6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