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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0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08-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7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경찰 등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ㆍ수사ㆍ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 등이 경찰서장 등에게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처분 내용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소년법」 제70조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등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하여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장관이나 학교장 등이 학적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년 보호사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경찰 등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ㆍ수사ㆍ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 등이 경찰서장 등에게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처분 내용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소년법」 제70조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등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하여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장관이나 학교장 등이 학적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년 보호사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