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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9]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24인
2017-08-08
여성가족위원회
2017-08-09
2017-08-10 ~ 2017-08-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임. 더욱이 그 동안 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의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온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도 범죄 발생이 명백하지 않은 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측면이 있음.
스토킹 또한 주로 인적 관계에서의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음. 현행법상 스토킹을 제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수단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를 방지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다.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때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관계인의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이 재발하거나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과 의료비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
카.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함(안제17조).
■ 제안이유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임. 더욱이 그 동안 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의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온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도 범죄 발생이 명백하지 않은 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측면이 있음.
스토킹 또한 주로 인적 관계에서의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음. 현행법상 스토킹을 제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수단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를 방지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다.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때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관계인의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이 재발하거나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과 의료비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
카.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함(안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