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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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2인 2017-08-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09 2017-08-10 ~ 2017-08-19 법률안원문 (200843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hwp (200843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만 두고 있고, 시정요구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요구의 내용 중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은 이용자의 권리ㆍ보호를 제한하는 것이고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직무 중에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21조제4호).
나.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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