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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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8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9 2017-08-09 ~ 2017-08-18 법률안원문 (200843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43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포함)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국가 중추기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총사업체(381만 개) 중 42.6%(162만 개)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지역내 총생산(GRDP)도 서울·경기권의 총합이 전체의 44.2%를 차지함.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61조 및 제8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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