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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3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8-08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9
2017-08-09 ~ 2017-08-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교육 및 취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에서 성장하였으나 취업 및 결혼 등은 수도권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출생지 또는 장기간 거주한 지역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싶더라도 근로소득 등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납세자의 거주지, 근무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출생지 등에 세금을 납부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 또는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구의 세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교육 및 취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에서 성장하였으나 취업 및 결혼 등은 수도권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출생지 또는 장기간 거주한 지역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싶더라도 근로소득 등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납세자의 거주지, 근무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출생지 등에 세금을 납부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 또는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구의 세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