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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0인
2017-08-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3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