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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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10인 2017-08-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3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33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hwp (200833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항만, 항공편 등 교통수단 확보가 중요함. 특히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침.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1,724만명의 외래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내에서 약 171억 달러(잠정치)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외래관광객 중 1,371만명은 항공편을, 353만명은 항만편을 통해 입국함.
이처럼 항공, 항만 등을 통해 유입된 관광객은 국내경기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해 운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이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운송업’을 신설하고 각목에 ‘항공여객운송업’과 ‘관광유람선업’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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