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33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10인 2017-08-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3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332)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hwp (2008332)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관광진흥기금은 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 1조 2,771억원의 기금이 조성됨. 이 중 22.8%인 약 2,911억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함에 따라 납부된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됨.
특히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항공편 등 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와 접근성이 증진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를 정의하고 있지만, 동 기금은 호텔·숙박업 등에 대해서만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을 뿐 항공업 등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업체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기금의 용도에 ‘항공기, 선박 등’을 명시하여 항공편 등 교통수단 확충에 기금이 활용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