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33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4인 2017-08-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3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330)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hwp (2008330)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여 그 수익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