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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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1인 2017-07-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31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266)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hwp (2008266)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 임명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학교의 장으로 재취임할 수 있음.
아울러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금품수수나 성적조작과 같은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급식 비리로 인하여 파면되었던 교장을 임명 제한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다시 임용한 데 대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대두되면서 비리 등을 저지른 교원을 재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만 학교의 장으로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격 있는 교원을 통한 전인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의3제1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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