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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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민의원 등 16인 2017-08-04 국방위원회 2017-08-07 2017-08-09 ~ 2017-08-18 법률안원문 (200838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hwp (200838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최근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등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병역법 제18조제2항은 육군 현역병 24개월 등 각 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5만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2022년 23.4만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3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2000년대 이후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현역자원의 감소 추세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와 의무·해양경찰의 전환복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며, 유급지원병이나 부사관을 증원하려면 상당한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할 것임.
또한 군 복무기간 단축은 병사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에 따르면 병사 숙련도 상급을 기준으로 최소 복무 필요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임. 따라서 복무기간 단축은 병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국가안보가 위중한 현 상황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만, 현재 공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2년이므로 현행과 같은 복무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병역법의 공군 복무기간을 변경함.

주요내용

가. 현역병 복무기간 중 “공군: 2년 4개월”을 “공군: 2년 3개월”로 변경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나. 정원(定員)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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