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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2017년 12월 31일자로 감면혜택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인구?경제력 밀집은 물론 문화, 학술, 의료, 사회기반시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2017년 12월 31일자로 감면혜택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인구?경제력 밀집은 물론 문화, 학술, 의료, 사회기반시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